임차인이 1년 동안 월세를 미지급하고 연락두절 상태이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임대 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기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가능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 더 이상 임대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이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