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대와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는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식대와 차량유지비 각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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