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대와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는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식대와 차량유지비 각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회계전표에는 면세사항들도 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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