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주가 의자를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