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조합원 분양분)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구분 경리: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 분양)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공통 손금 안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통 손금)은 원칙적으로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 비율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용 면적 비율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별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일반분양분 수입금액 산정 시, 분양가액이 아닌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공통 손금을 안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분양가의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산정되는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의결로 임의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조합의 경우,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보며, 조합원 소유 부동산 중 일반분양분 토지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 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