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스팀을 통해 게임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국내 구매자에게 발생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개발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스팀 매출은 스팀이 가져가는 수수료(일반적으로 30%)를 제외하기 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됩니다. 해외 소비자에게 발생한 매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발생한 매출은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스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확한 매출 산정을 위해서는 스팀에서 제공하는 '월간 판매 보고서'를 확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스팀 수수료,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화로 입금되므로 환율 및 환차익까지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