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성과급은 전체 임직원에 대한 성과로 지급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나요?
경영성과성과급은 전체 임직원에 대한 성과로 지급될 수 있나요, 아니면 특정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나요?
2026. 4. 8.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으나, 특정 개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체 임직원 대상 지급:
회사의 경영 성과를 임직원 전체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전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또는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정인 대상 지급:
경영진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공헌에 대한 대가로 특정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경영 성과의 일부 분배 성격이 강하며, 지급률 변동이 크거나 지급 여부가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