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연말정산 상황과 부모님의 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