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사의 영업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법상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사의 통제 하에 있더라도, 해당 장소에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무 공간 등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독립적인 회계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