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직접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통해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