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를 갖추고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장소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안분 계산 방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