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급여 계약(네트제) 시,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는 세후 계약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실수령액을 확정하고, 그 외의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을 사업주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후 계약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세후 계약의 정의: 세후 계약(네트제)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할 금액(실수령액)을 미리 정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 부담의 필요성: 세후 계약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 시 정해진 실수령액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공제 항목(세금, 보험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4.6.)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의 주체가 사용자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세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