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후 재가입 여부는 개인의 자금 계획 및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만기 연장 또는 유지: 만약 ISA 계좌의 만기를 9999년 등으로 길게 설정하셨다면,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세제 혜택(비과세 한도, 저율 분리과세 등)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으며, 손익 통산 및 과세 이연 효과도 지속됩니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2,000만 원)와 총 납입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2. 해지 후 재가입: 만약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를 이미 채웠거나,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에는 새로운 비과세 한도가 부여되어 다시 한번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가입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로 전환: 당장 자금 지출 계획이 없다면, ISA 계좌 만기 해지 후 그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SA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금융사의 '연금전환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