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이 주택자금 외 다른 용도로 무이자 사내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대출금에 대해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13일 이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가 계산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주택자금 용도로만 한정됩니다.
주택자금 외 다른 용도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경우, 법인은 해당 이자만큼 직원의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증가시키거나,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 대출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