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이 있습니다.
모든 보청기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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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세금에서 퇴사 시 환급받은 금액도 자동 정산 처리가 가능한가요? 상실 후 바로 재취업하여 취득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