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청기 자체와 달리 보청기용 배터리와 같은 액세서리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구매 시점에 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후 별도로 제공되는 사후관리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