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기납세금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정산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환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실 후 바로 재취업하여 취득이 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 전까지의 근로소득과 재취업 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