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세후 금액으로 계산했다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었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당사자 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