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으셨더라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시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는 각 예정신고기간(제1기: 1월~3월, 제2기: 7월~9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각각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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