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이거나 시운전 중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가상각 개시일 판단은 자산의 종류, 취득 시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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