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보험료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일정 기간(최대 3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경우 직장에서 부담하던 50%를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재산 상황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경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