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정부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4000만원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5000만원으로 발행된 경우, 회계상 차량운반구 4000만원으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계정을 따로 잡지 않았을 때, 세무상 5000만원으로 처리하기 위해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000만원(-유보) 처리 후 5년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0만원(유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