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할 때, 원도급이 부여하는 현장 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재하도급 사업장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재하도급 사업장은 자체 관리번호(본사 번호)를 사용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사업장코드 등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하여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연도 내에 합산하여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가입 대상이 되므로 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의 전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해당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