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친족이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비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