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