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된 사업장 등록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하단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항목이 '여'로 표시되어야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이는 본점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같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에 기재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장을 추가하여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라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장 개설 후에는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