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부예정세액이 환급인 경우,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점으로 일괄환급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부예정세액이 환급인 경우,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점으로 일괄환급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줘.
2026. 4. 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부예정세액이 환급인 경우,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안분명세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분명세서는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계산한 내역을 명시하는 서류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