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자체는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혜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