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폐업하고 해당 지점의 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내부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잔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그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영업사원의 근무지가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본점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인지 알려주세요.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지방소득세 신고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