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는 이전 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납세지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역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이전했다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