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명세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