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접대비 지출 시 사업용 카드 사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적격 증빙: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가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조사비 증빙: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비로 지출한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청첩장, 부고장,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내역, 경조사 내용이 명시된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상품권 구입 시 증빙: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적격 증빙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4. 지출내역서: 거래 상대방, 지출 목적, 지출 일자 등을 상세히 기재한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증빙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접대비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