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조합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일반분양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및 일반분양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재건축조합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는 재건축조합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