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 사용자(귀사)가 아닌 관계사(대납자)에게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법무법인이 재발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관계사(대납자)가 귀사에게 비용 대납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경우, 법무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관계사(대납자) 앞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관계사가 귀사를 대신하여 법무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계사가 귀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사는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귀사는 관계사에게 지급한 대납금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