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G1비자 소지자도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있다면, 비록 불법체류 상태이거나 G1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G1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범칙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 및 G1비자 발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출입국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