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및 결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반복적인 고액 거래 시 소득 신고 누락 시 적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러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매입가, 배송비,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