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월 250만원 수령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월 25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3,000만원으로, 이는 516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