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인정된 상여는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위와 같은 소득들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