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 신고 시 혜택: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최대 20만원 한도)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사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물품 통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2회 이상 적발 시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