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운송비가 포함된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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