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예: EXW, FOB, CIF 등)에 따라 운송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입항 도착 이후 발생하는 국내 운송비나 통관 후 발생하는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운임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DAP(도착지 인도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운임이 물품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