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가능 조건:
훈련장려금 지급 불가 조건:
훈련장려금은 훈련 기관에서 출석부를 관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동 신청되는 경우가 많으며, 훈련 종료 후 약 2~3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 및 금액은 훈련 과정의 종류, 본인의 근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훈련 기관이나 관할 고용센터(1588-191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