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법인의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무보수 상태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 근로 관계: 다만, 등기이사라도 형식적인 직함과 달리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별로 실질적인 근로 관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무보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거나 상여금,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지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