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당월 신고금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 A90'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납부할 소득세가 10만원이고 환급세액이 5만원이라면,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5만원을 입력하여 이번 달 소득세 납부액을 5만원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남은 환급세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경우는 계산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액 입력 및 계산 과정을 재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양수(+) 또는 0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