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 개업하신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2023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2023년 7월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 연도(2023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신고 의무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