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포장비는 일반적으로 제조경비로 처리되며, 이는 제조원가에 포함됩니다.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포장비를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로 18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계약하고 198만원을 받았는데, 18만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198만원을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괜찮은가요?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된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 사망 후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