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80만원에 부가세 별도 계약을 하셨더라도, 간이과세자로서 198만원을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18만원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거래처에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