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생활의 책임을 공유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종업원의 소유로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운행 및 소유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