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합산 방법:
만약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합산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원은 반드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소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