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시된 경우, 이는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계산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명시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아니면 거래 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