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9월 9일부터 2026년 3월 8일까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2026년 3월 9일에 복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1년간 주민세(종업원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복직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복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